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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기계부품연구원, 연구개발 비리 의혹···법적 처분에도 '제 식구 감싸기'

◀앵커▶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기계, 금속 분야 연구개발과 상담, 기술이전을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이자 공직 유관단체입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을 상대로 '엉터리 연구개발 사업'을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연구원은 징계에 따른 합당한 조치는 커녕 제식구 감싸기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A 팀장은 2020년 중소기업기술개발진흥원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참여 1년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A 팀장은 사업 책임자로 진흥원 연구비를 받아 한 업체와 초정밀 가공기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특별점검에서 함께 연구하던 업체가 폐업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술개발을 하겠다며 추진한 모델도 기존에 여러 대 제작돼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도 연구개발 사업을 신청했다는 지적을 받은 겁니다. 

A 팀장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1심, 2심에서 진 데 이어 지난 5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받고 2년여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원 측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팀장이 정부 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 비용 천740만 원까지 부담했습니다.

도를 넘은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을 받습니다.

◀기계부품연구원 관계자▶
"연구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형사고발을 할지 여기에서 결정을 할 문제인데 이것은 이미 재판 결과가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다시 연구윤리위원회를··· 할 필요 없는 걸 또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간 끌기이고 면죄부를 주기 위한…"

기계부품연구원 측은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지 않냐면서, 참여 제한 처분이 연구원에도 내려져 기관 차원의 대응이 필요했다면서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장성태)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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