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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품연구원, 금형기술혁신센터 위탁 운영···현행법 위반 의혹

◀앵커▶
대구기계부품연구원 관련 의혹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계부품연구원이 국가와 대구시 예산을 받아 건립한 차세대 금형기술혁신센터 운영 문제입니다. 

2022년 금형협동조합에 위탁 운영을 맡겼는데,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에 있는 차세대 금형기술혁신센터입니다.

2009년 지역전략산업 진흥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민자가 투입돼 마련됐습니다.

금형 시제품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유압 프레스 장비와 형상 정밀도를 측정하는 측정기 같은 장비를 갖췄습니다.

그동안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운영하며 연간 수억 원의 수익을 내다가 2022년 대구 금형협동조합과 위탁 운영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금형협동조합은 연구원에 월 416만 원의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해마다 수익을 내던 센터를 연간 5천만 원 상당의 임대료만 받고 위탁하면서 특혜 임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원 관계자▶
"금형조합은 기본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아무리 못해도 2억 원을 1년에 벌었는데 5천만 원 받으면서 연구원이 1년에 1억 5천 이상의 손해를 끼치고 있는···"

보조금 관리법을 위반한 소지도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법은 35조에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양도, 대여, 교환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재산인 금형기술혁신센터 처분 제한을 어겼다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
"중요재산 처분 규정은 2000년 전부터 그 법이 있었습니다. 그전의 이사회나 중앙관서장의 동의 없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기계부품연구원 정관은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기계부품연구원 측은 위탁을 이사회에 보고했고, 관련 사업 운용 요령과 관리지침을 해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 관계자▶
"성과 활용 기간 5년이 지나면 정부 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나 시설, 기자재는 주관 기관이 소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과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연구원이 직접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내린 판단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을 둘러싸고 법을 어기고 특혜를 주는 등 여러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된 가운데, 권익위도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장성태)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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