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아사히글라스 노동자 해직과 관련한 3건의 대법원판결이 7월 11일 나옵니다.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등 3건으로 2015년 6월 해고 9년 만입니다.
이 가운데 근로자 지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에서는 원청업체가 지휘·명령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노동자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불법 파견에 대해서는 1심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며 경영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업체에는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원청 공정에 하청노동자들이 편입되지 않았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엇갈렸고, 이후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며 사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11일 대법원판결은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는 64억 원 대의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다국적기업인 아사히글라스는 사내 하청 노동자 노조 설립 한 달 뒤인 2015년 6월 30일 178명의 노동자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고, 현재 22명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