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의 진출입로는 막고 있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한 차를 견인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방치해도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치를 취할 수 없고, 토지 소유주가 임의로 조치하면 오히려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차를 무단으로 방치해서 다른 사람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면 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송 의원은 "차량 무단 방치로 인해 땅 주인이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른 차주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