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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두 살배기 참사 부른 '난간'

대구의 한 호텔 비상계단에서 현행 기준보다 3배 정도나 넓은 난간 사이로 두 살 아이가 떨어져 숨졌는데, 이 건물은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에 건축 심의한 곳이라 법 위반도 아니고 안전 조치를 강제할 수도 없다지 뭡니까요.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김중진 대표 "안전을 위한 관련법이 강화됐지만 개정된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난간을 전수 조사하고 안전시설이 미흡한 곳은 개선 명령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라며 대책 마련을 대구시에 촉구했어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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