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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단 난간 실태 조사, 대책 마련" 촉구


호텔 비상계단 난간 틈으로 만 2살 아이가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관련 실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대구시에 촉구했습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안전을 위한 관련법이 강화됐지만 개정된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대구시 차원에서 다중이용시설 비상계단 난간을 전수 조사하고 국토부 안전기준 마련 이전에 건축 심의를 받았더라도 안전시설이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명령 등을 내리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 사고가 난 대구 수성구 호텔의 경영주에 대해 "중대시민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 이행에 과실이 있었는지 함께 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불특정 시민에게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보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습니다.

4월 16일 오후 1시 50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 비상계단에서 난간 틈새로 만 2살 여자아이가 22m 아래 지하 1층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계단의 난간 사이 간격은 '10cm 이하여야 한다'는 국토부 기준보다 넓은 17~29cm였지만, 해당 기준이 생기기 전에 건축 심의 신청한 건물이라 법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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