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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법 개정으로 대구에 회생법원 추가 설치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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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법 개정으로 도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이 대구에도 생깁니다.

11월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2026년 3월 1일 자로 대구와 대전, 광주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에서 다뤄온 도산이나 회생 관련 사건은 신설되는 대구회생법원에서 다루면서 처리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도산 사건이 크게 늘면서 지역별 회생법원 필요성이 커졌고, 2023년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도 전국에 회생법원 설치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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