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구·군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지역 축산물 취급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2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나 보관 중인 식육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는 사례 13건, 도축장 명이나 등급 또는 이력 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사례가 11건 적발됐습니다.
쇠고기 유전자 동일성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례도 7건 확인됐습니다.
대구 지역 각 구·군은 관련 법에 따라 경고나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소는 형사고발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