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 단독 문채영 판사는 국회의원 이름으로 게시한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인 이 남성은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 6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대구시 북구 구암동에서 김승수 의원 보좌관이 설치한 현수막 2개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손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