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가 감사원 감사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앞산 해넘이 캠핑장을 재시공하기로 했습니다.
남구는 12월 12일까지 사업비 2천2백만 원을 들여 앞산 해넘이 캠핑장에 있는 건물 가운데 게르형 2개 동과 돔형 1개 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시설 철거와 점검을 마친 뒤 12월 중순쯤 임시 사용승인 등을 통해 캠핑장을 공개하겠다며 정식 개장은 2025년 3월쯤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 시설은 주재료를 천막으로 하고, 바닥 기초와 기둥을 갖춰 지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앞선 감사원 감사에서 해넘이 캠핑장은 알루미늄 복합패널과 석고 등을 주재료로 만들어져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남구는 현행법에 천막 사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천막으로 시공된 캠핑장은 소음과 방한 등에 취약해 결국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더기 불법 사실이 드러난 해넘이 캠핑장에 대해 조재구 남구청장도 사과했습니다.
조 구청장은 담화를 통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법적 검토가 부족해 실수하게 됐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률적, 행정적 검토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2023년 5월 준공됐지만, 관광진흥법과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시민 단체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통해 대구시와 남구에 관련 직원 징계 등을 권고하고 야영시설 재시공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