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내렸습니다.
해당 의원은 11월 6월 구의회 공무 국외 출장을 가는 비행기에서 다른 구의원이 술을 마셔 쓰러졌다는 등의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는데, 윤리특위는 이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손범구 윤리특위 위원장은 "양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논의한 결과, 해당 의원이 언론에 제보한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며 "이 제보로 인해 다른 의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징계는 12월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되면 확정됩니다.
앞선 18일 이 의원은 정책 지원관에게 대학원 리포트를 검수하도록 지시하고, 의회 사무국 직원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윤리특위에 또다시 넘겨진 바 있습니다.
출석정지 20일 처분을 받은 이 의원은 대구MBC와의 통화에서 "달서구의회는 객관성과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부실 연수의 책임을 개인의 잘못이라 호도하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