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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 결국 시장직 잃어···재선거는 2025년 4월

◀앵커▶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당선 무효'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결국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김천시는 부시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는데, 김천시장 재선거는 2025년 4월에 치러집니다.

보도에 서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됐습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 등을 동원해 지역 주민과 언론인 등 1,800여 명에게 6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시장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김 시장이 시장직을 잃게 됨에 따라 최순고 부시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김천시 공직 사회는 예상됐던 결과여서인지 겉으로는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재판을 받는 동안 공직 사회가 침체한 분위기였는데, 재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최순고 김천시 부시장 김천시장 권한 대행▶
"김천시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관료제 조직입니다. 직원들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규범과 절차를 통해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김천의 미래를 위한 밑그림도 함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천시장을 뽑는 재선거는 2025년 4월 2일 치러집니다.

벌써 10여 명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재선거를 유발한 원인 제공의 책임을 지고 공천을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서성원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그래픽 한민수)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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