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1월 28일 '제2차 납품 대금 제값 받기 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납품 대금 제값 받기’ 지원을 위한 납품 대금 연동제·조정 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전기료·가스비 등 에너지 관련 경비도 연동 대상 포함, 단가 계약에 대한 연동방안 마련, 수탁기업의 요청에 한하여 연동제를 미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 개선 등 납품 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이복규 대구경북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연동제는 연동 대상을 원재료로 국한하고 있어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가스비 등 경비는 연동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연동 대상을 원재료뿐만 아니라 경비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인규 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행법상 납품 대금이 1억 미만인 소액 계약의 경우 연동제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계약체결 시점에 납품대금을 확정할 수 없는 단가계약의 경우 소액계약인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납품단가와 계약기간만 정하고 발주서 별로 납품하는 단가계약에 대한 연동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수탁·위탁기업 간 합의에 따라 납품 대금 연동제를 미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한 수탁기업은 거래선 이탈 우려로 인해 위탁기업의 미연동 약정 체결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탁기업의 요청에 한하여 연동제를 미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연동제의 연동 대상 확대를 위한 법안이 9건(상생협력법 5건, 하도급법 4건) 발의됐지만 국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보류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