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 건립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남구는 캠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근린공원에 있는 캠핑장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광진흥법상 야영 시설은 주재료가 천막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대구 남구는 알루미늄 복합패널, 석고 등을 주재료로 한 돔형ㆍ게르형ㆍ펜션형 숙박시설을 설치한 겁니다.
또 화재 예방을 위해 준불연 단열재를 설치하기로 한 설계와 달리 일반단열재로 시공했습니다.
시공사가 일반단열재에 석고보드를 붙이면 준불연 단열재의 성능을 만족할 것이라고 임의로 판단한 건데, 남구는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원 조성계획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에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천체관측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대구시에서 산림 훼손 등의 이유로 반대한 반려동물 놀이터도 야영장 면적이 늘어나는 것처럼 신고한 뒤 조성했습니다.
감사원은 대구시가 담당자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내리고, 야영시설 재시공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 감리 업무를 수행한 업체 2곳에는 이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또는 부실 벌점을 부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구 남구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실무자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원 조성계획은 추후라도 변경할 수 있다"며 "대구시와 협의해 승인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영 시설은 주재료가 천막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현행법이 주민들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며 "법령에 대한 수정 건의도 검토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남구는 지적 사안에 대한 계획안을 두 달 안에 마련해 감사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