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구와 경북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와 세액이 모두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지역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에 따르면 대구는 부과 대상자가 8,826명으로 2023년보다 1.1% 늘었습니다.
세액은 441억 원으로 7.3% 증가했습니다.
경북은 부과 대상자가 5,288명으로 7.8% 늘었고 세액은 335억 원으로 87.5% 급증했습니다.
전국 납부 대상은 46만 277명으로 2023년보다 4만 8천 명(11.6%) 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전체 주택 보유자 약 1,562만 명의 2.9% 수준입니다.
세액은 1조 6,122억 원으로 8.5%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