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잃어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대법원 제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판결로 당선무효가 확정됐습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 등을 동원해 지역 주민과 언론인 등 1,800여 명에게 6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형으로 김천시장 재선거는 2025년 4월 2일 치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