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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직원 성추행' 신부 징역형···천주교 대구대교구 "최종 판결 후 조치"

◀앵커▶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이자 신부가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소식, 대구MBC가 단독으로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1심 재판이 열렸는데요.

법원은 이 신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양관희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양기자, 당시 복지법인 대표이사인 신부가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지 정리부터 해주실까요.


◀기자▶
네. 한국SOS어린이마을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이 모 신부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았는데요.

사건은 2018년 9월 경북 포항에 있는 법인 교육관 식당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곳에서 복지법인 대표이사이기도 한 이 신부가 신입 여직원들을 성추행했습니다.

당시 이 신부는 옆자리에 앉은 20대 신입 여직원 신체를 만졌고요.

해당 직원이 놀라서 밖으로 나가자, 다시 오게 한 뒤 이번엔 뒤에서 양팔로 껴안아 술을 따라줬습니다.

또 다른 20대 여직원 신체도 여러 차례 강제로 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직원에게 '나도 여자 좋아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대구MBC는 2021년 7월 이런 내용을 보도했고, 그 뒤 피해자 중 한 명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앵커▶
이런 혐의가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 단독 김형호 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신부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됐습니다.

피해 직원 중 한 명은 지금까지도 불안증세를 보이고 잠을 잘 자지 못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취재진에게 문자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사제라는 이유를 양형 사유로 밝혔는데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신부에 대해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이 신부가 속해있는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언급한 게 있나요.

◀기자▶
이 신부는 대구MBC 보도 뒤 1년 6개월 넘게 대기 발령 상태인데요.

취재진은 천주교 대구대교구에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과 해당 신부를 어떻게 조치할지 이메일로 물었습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측은 "과거 보도는 과장된 면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신부가 대기발령 중이었던 것에 대해 "재판 중이라 대기 발령인 채로 있었던 것"이고 "최종 판결 후에 교구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과 이 신부 모두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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