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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뒤 본격적인 무더위···"농민들, 온열질환 예방 수칙 반드시 지켜야"

사진 출처 농촌진흥청
사진 출처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이 장마 뒤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해 농민들에게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낮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최소 2명 이상이 함께 농작업을 하고, 1시간 정도 작업 후에는 10~15분 정도 시원한 그늘에서 쉬는 한편, 땀으로 배출된 수분은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 보충해달라고 했습니다.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농작업을 자제하고,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활동할 것을 권했습니다.

온열질환자 응급 처치와 관련해서는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헐렁하게 풀어주고 목과 겨드랑이에 얼음팩이나 젖은 수건을 대 체온을 낮추면서 시원한 물이나 전해질 음료를 마시게 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고, 환자를 그늘 밑으로 옮겨 열을 식혀주는 응급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때 물을 마시게 하면 질식 위험이 있는 만큼 주의해달라고 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응급실에 신고된 온열질환자 2,818명 중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는 전체의 503명 18% 정도로, 환자의 72.7%는 60세 이상이었고, 발생 장소는 주로 논·밭(78%) 이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담은 안내문을 만들어 배포하고, 농업인안전365(farmer.rda.go.kr) 누리집과 농업기술 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에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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