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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투자 사기 조직에 가담' 30대, 징역 6년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높은 수익을 올리는 재테크가 있다며 돈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 조직에 가담한 30대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37살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실시간 재테크가 있다며

70여 명으로부터 70억 8천여만 원을 챙긴 사기 조직 내에서 피해자들이 보낸 돈이 입금된 명세를 확인하고 인출팀에게 알려 인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전체 사기 범행을 공모를 하지 않았어도 맡은 역할에 비해 급여가 적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돈이 실제로 인출되도록 해 결과적으로 사기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 죄질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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