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면서 변제 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회생 주택담보 대출채권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 공시가 6억 원 이하의 생계형 담보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채무자의 주거권을 보장해 실질적으로 재기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그동안 개인회생 절차 개시로 인해 생계형 담보주택을 보유한 채무자가 강제집행으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돼, 주거 기반을 상실하고 생활 불안정을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