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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사범 불법 체포?···대법원 "무죄"

◀앵커▶
마약 유통과 불법 체류 혐의를 받는 외국인을 경찰이 검거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며 검찰이 경찰관 5명을 기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만, 검찰은 항고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12월 21일 나왔습니다.

결론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였습니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기자▶
2022년 5월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 5명은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마약 판매와 불법 체류 혐의가 있던 외국인 3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과정에 폭행과 미란다 원칙 미고지 등 불법이 있었다며 경찰 5명을 기소했습니다. 

2023년 1월 1심, 7월 2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행범 체포를 통한 신병 확보는 불법체포에 해당하지 않고 마약을 투여한 공범들이 돌발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해 제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1,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억지 기소에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며 환영했습니다. 

마약 총책 검거 과정이 정상적인 업무 범위 안에 있었는데도 고장 난 기관차처럼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소된 형사들은 큰 심적 물적 고통과 회복할 수 없는 불명예를 안았다며 검찰의 부당한 업무 관행 타파와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를 해서 1년 동안 현장에서 근무하는 형사들에게 사실 사기를 떨어뜨린 사건이거든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수사력을 약화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는 거죠."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가운데 검찰이 경찰을 상대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지적은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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