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 밤 당 소속 국회의원 모두를 대상으로 국회로 긴급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계엄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77조 5항에서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반국민적 계엄 선포"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