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상정돼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12월 4일 새벽 1시 국회의원 190명이 재석한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상정됐고,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헌법 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원식은 국회의장은 요구안 가결 이후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킬 것입니다. 국민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경내에 들어온 군경은 즉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