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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5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대구시에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단속 카메라로 실시간 운행 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다만 영업용, 수급자·차상위 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차량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되며,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 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합니다.

산업·발전 분야 등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 생활공간 집중 관리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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