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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2개 시군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 단속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은 12월 5일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일제 단속을 합니다.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고질 체납 차량 정리와 도민들의 자동차세 납부의식 고취를 위해 시행하며, 단속을 위해 경북도와 22개 시군 세무공무원 150여 명과 단속 장비 90대를 동원해 단속합니다.

체납 차량 단속반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 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해 매각합니다.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전국 시 군 구간 체납 차량 단속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지역 상관없이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 단속됩니다.

이번 일제 단속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지역 시군에 체납액을 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차량을 강제 견인해 매각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박시홍 경상북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할 계획인 만큼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확인하고 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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