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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폭행' 대구 강북서 경찰관 5명 '무죄' 확정···"검찰의 억지 기소 문책해야"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을 폭행하고 불법으로 체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5명이 무죄를 최종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12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된 경위와 독직폭행,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된 경위,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된 경위 등 2명과 경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5월 25일 경남 김해의 한 모텔 복도에서 필로폰 판매·불법체류 혐의로 수사를 벌이던 태국인의 머리와 몸통을 여러 차례에 걸쳐 팔과 다리로 때리고 짓밟았고, 경찰봉으로 태국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경찰관 5명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체포 절차를 위반한 상태에서 태국인을 독직폭행 한 뒤 영장도 없이 태국인이 투숙한 모텔 객실에 대한 불법 수색해 확보한 마약류를 근거로 직권을 남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죄 현행범으로서 마약사범에게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도주하려는 태국인을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마약사범으로 의심되는 불법 체류자의 소재를 알고도 방치해 범죄자가 도주하거나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사실상 묵과하는 행위는 오히려 경찰관으로서의 직무 유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현행범 체포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고자 한 것은 불법 체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특히, 마약을 투여한 공범들이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본인의 생명과 신체, 동료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 강한 물리력을 행사해 확실히 제압할 필요가 있는 등 물리력 행사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일반 국민을 위해 범죄 현장 일선에서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감수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행위 처벌에는 신중을 기해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들은 체포 과정에서 수반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억지 기소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또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고, 회복할 수 없는 불명예를 안았다며 오판과 오기에 기초해 처음 기소한 검사는 국가 재정을 낭비하고 국가기관에 대해 불신을 초래한 죄를 물어 응당한 문책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근거 없는 악의적 부당 기소도 심각한 인권침해이므로 최후의 인권 보루기관이라 말로만 떠들지 말고 부당기소를 근절해 실질적 인권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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