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은행의 증권투자 허용 대상에 지방채와 공공기관 등이 발행한 특수채 등을 포함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은행 건전성을 위해 유가증권의 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정하고, 위험도가 낮은 국채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등을 제외한 상환 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해 위험 투자 자산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1950년 '은행법' 제정 당시 도입된 이 규제는 투자 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국채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처럼 위험도가 낮은 공공기관 특수채 등의 채권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어 투자 대상 확대를 비롯한 탄력적인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증권투자 규제가 완화되면 '이자 장사' 비판을 받아온 은행권의 수익원도 다각화될 전망입니다.
2023년 KB, 신한, 하나 등 5대 은행의 전체 영업이익 가운데 비이자 이익 비중은 6.6%이었고 이자 이익은 93.7%로 역대 최대인 41조 3,87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투자 여력을 신장하고, 이자 장사를 대체할 사업 경로도 확대할 수 있다"라며 "이를 통해 예대마진 확대로 은행만 배 불리고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던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법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