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공항 주변에도 새들을 유인할 수 있어 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설 4곳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대구공항 반 3.8km 거리에 쓰레기처리장 한 곳, 8km 범위 안에 조류 보호구역 3곳이 있습니다.
공항시설법 56조와 시행규칙 제47조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공항 표점에서 3km 이내에는 양돈장과 과수원 등 시설을 설치하면 안 되고 8km 이내에는 조류 보호구역이나 음식물 쓰레기처리장 등 시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공항 측은 금지시설 4곳에 대해 주기적으로 현장 순찰과 모니터를 하고 있고 그 외 새가 모일 수 있는 환경시설 13곳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