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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취수원 상생 협정' 해지" 5개 기관에 통보


대구시가 낙동강 취수원 이전을 위한 협정을 해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구시는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경상북도,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시 등 5개 기관과 맺은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의 해지를 해당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대구시는 "구미시의 귀책 사유로 협정 이행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한다"면서 해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구미시장이 지방선거 후보 당시 상생 협정 반대 활동하고, 상생 협정의 요건이 미비해 무효라고 주장한 점, 이미 합의된 해평취수장이 아닌 다른 취수장 협의를 요구한 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헌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은 "협정서 제6조에는 협정에 참여한 각 기관이 합당한 이유 없이 협정 내용과 세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기관 간 협의를 거쳐 협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또 "구미와의 상생협력 취지를 존중해 폐수 배출로 인한 수질 오염의 우려가 있는데도 지난 2021년 11월 구미 5산업단지 유치 업종을 추가하는 데 동의했지만, 앞으로는 유치업종 변경이나 확대에 따른 동의 여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겠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구미시에 통보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구미시에 제공하기로 했던 상생협력 관련 현금 100억 원은 집행을 취소하고 연말에 대구시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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