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5월 22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2023년 4월 대구MBC의 '대구경북신공항' 관련 방송 이후 홍 시장의 지시로 이뤄진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가 직권 남용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2024년 1월 법원은 대구MBC가 낸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지만, 시청 기자실의 출입 제한과 답변 거부 등을 통한 취재 방해는 여전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홍 시장이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취재 거부 지시를 부인하고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왜 이런 비판이 나오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Q. 홍준표 시장 고발 이유?
취재 거부 사태가 가해자 홍준표, 가해자 대구시와 피해자 대구MBC만의 어떤 그런 다툼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근본적으로 대구시라는 절대 권력, 홍준표 시장이라는 절대 권력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판 언론을 탄압하고 그다음에 시민의 알 권리를 부정하는 그런 측면이 전체적으로 있는 거고, 또 이 사안이 또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대구시정 파행의 어떤 결과라는 그런 측면이 전체적으로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가처분에 대한 결정 인용에도 홍준표 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에 승복한 바가 없고 본인이 했다라고 그렇게 본인의 책임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지금 대구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요.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서 소송 비용을 홍준표 시장이 50%를 부담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서, 개인 홍준표한테 부과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불복해서 소송을 하면서 법률 대리인으로 대구시 법률고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그다음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을 대구시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어떤 이런 일까지 전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분명하게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구시 소속 공무원이나 출자·출연기관, 그다음에 공사·공단이나 임직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의무 없는 일들을 강요해서 한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취재 거부, 방해하는 자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정법 위반, 그러니까 위법 부당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직접 실행하는 공무원들이 사실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시장만 고발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이분들은 취재 방해를 실행한 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구시 공무원으로서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공사·공단에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했던, 연락했던 사람들도 전체적으로 처벌을 받는 어떤 그런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종,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홍준표 시장에게 사법적, 형사적 책임을 묻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Q.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
일차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어차피 정치적이고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취재 거부 사태로 인한 어떤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진상과 책임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취재 거부뿐만이 아니라 대구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언론 이슈, 언론 통제, 언론 탄압들에 대해서 좀 더 이상 반복되는 것들을 좀 막아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과, 그리고 홍준표 시장, 똑같은 얘기도 있었지만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에 우리가 직권 남용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시가 대구시장의 권한을 남용해서 직권 남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자주 그렇게 빈번하게 있고, 대부분의 공무원은 침묵하거나 피해자일 수도 있고 다수가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 이것들을 계기로 이런 직권남용들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공무원들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좀 이의 제기하고 저항하고 그럴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