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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을 국산으로 속여 수백 억 원어치를 수출한 업체들이 세관 당국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2015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1억 9천만 개를 포장 갈이를 통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3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수출한 물량을 시가로 환산하면 약 300억 원어치로 우리나라 전체 편직기용 바늘 수출시장의 12%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100억 원가량인 5,700만 개는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신고 문구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FTA 관세 특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제공 관세청 대구본부세관)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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