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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자마자 불법 입양·유기·방임·암매장···30대 친모 구속


아이를 낳자마자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 입양시킨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7월 3일 친모인 30대 여성을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 여성은 2023년 2월 여아를 낳은 뒤 오픈채팅방을 통해 동거 중이었던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에게 아이를 불법 입양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친모는 정식 입양기관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이를 불법 입양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친모에게 아이를 키워주거나 다른 가정에 입양을 보내겠다며 아이를 불법 입양한 두 사람은 아이의 건강이 나빠졌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가 아이가 숨지자, 친척 집에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나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 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친모와 이들 사이 금전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친모는 불법 입양을 보낸 뒤에도 이들과 연락해 아이가 숨진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변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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