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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이재명 체포동의안 반대···야당 위협·의정활동 위축시켜"

사진 출처 용혜인 의원 페이스북
사진 출처 용혜인 의원 페이스북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부동의 의사를 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용 의원은 2월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제시한 이 대표의 체포 사유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구속되어야 할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정의당이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른 모습입니다.

용혜인 의원은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을 청구하며 대장동 사건에 대한 배임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설득력을 갖춘 물증과 타당한 법리는 단 한 차례도 제시되지 못했다"며 "기어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검찰의 무리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소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정치 검찰의 면모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 대부분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검찰만 구속이 필요하다고 떼를 쓰고 있다"며 "저는 이번 체포동의안은 야당을 위협하고 국회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데에 목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청구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용 의원은 "정의당과 일각 정치인들은 불체포특권이 '특권'이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한다"며 "저는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할 부당한 특권으로만 바라보는 태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불체포특권이 폐지된다면,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등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가 훼손될 위험성이 커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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