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제조업과 농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서 국내 산업 현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2024년에 일을 하진 않지만 한국에 사는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을 합친 ‘외국인 상주인구’가 처음으로 150만 명을, 외국인 노동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외국인 노동자 숫자가 곧 제도의 성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 또 마주했습니다.
2025년 10월 28일,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에서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25살 뚜안 씨가 사업장 내에 몸을 숨겼다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뚜안 씨는 계명대를 졸업한 후, 대학원 진학 전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성서공단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뚜안 씨는 구직 비자를 소유한 합법 체류자였지만, 제조업에서 일하는 건 금지된 비자였습니다.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천막 농성을 이어갔고 뚜안 씨가 숨진 지 67일 만에 마침내 법무부는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안전과 인권이 사라진 단속은 물론 산업 현장에서도 국내 이주노동자 인권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상 속 차별뿐 아니라 임금 체불도 비일비재하고 다치거나 병들어 이주노동자 산재 신청이 2020년 8,000건, 2024년에는 10,100건으로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더 이상 일부 지역과 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과 인권 보호, 체류 제도, 지역사회와의 공존까지 복합적인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데요.
이주노동자를 일손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여기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위험의 외주화'에 이어서 '위험의 이주화'가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정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집행위원장▶
"비자 제도가 잘못돼서 발생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 체류권을 보장해라는 이런 요구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유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108배로 진행하시면서 수도권, 서울 내에서 뚜안 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동참했던 과정도 있었습니다.
12월 31일에 법무부의 책임 관계자가 (뚜안 씨) 유족에게 사과를 하셨고, 유족들이 받아들이면서 농성을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만 여전히 단속 추방 정책은 유지되고 있고 뚜안 님 같은 죽음들이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단기 체류형에서 ‘정주형 이민 제도’로 방향을 바꿔서 고용허가제를 같이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 칼 들고 협박해서 일하러 오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아셔야 할 부분이 이주 노동자는 한국 정부가 외국 정부에게 요청을 해서 들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분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제조업 및 중소 사업장 인력 부족이 문제인 것이지 열악한 임금과 근로 환경을 이주 노동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데려온 사람에게 노예가 되고 착취 받으라고 할 자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보장을 해주는 제도적 개선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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