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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브리핑] 공무원 ‘정치기본권’, 필요한 결정은?

김은혜 기자 입력 2025-12-08 20:30:00 조회수 12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2022년 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했다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백금렬 씨.

1심 유죄 선고 후 지난 11월 26일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후 검찰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대표적인 조항으로는 '국가공무원법 65조'가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최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도 ‘시민’으로서 정당 가입, 정치적 의견 표명, 선거운동 참여 등 기본적 정치 활동을 보장받게 하자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약속을 지켜달라는 주장입니다.

또, 세계적인 추세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한국만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현행법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인 의사와 활동 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직사회의 큰 변화 중 하나는 76년 만의 공무원의 ‘복종의무’ 폐지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감독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1년 전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공무원도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무원법에 명시돼 있던 ‘복종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지면서 이제 공무원과 교사도 정치적 의사 표현이 가능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치 기본권 확대를 두고 '교육 현장과 관료 조직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과 관련해 어떤 원칙과 장치를 마련할지 활발한 논의를 해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김규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본부장▶
"입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입을 봉인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간 큰 공무원이 자기의 신분상 불이익과 인사상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정부를 향해서, 단체장을 향해서 비판할 수는 없는 구조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다 보면 지난 6.3 대통령 선거 기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공무원을 감사를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이 SNS상에서 정치적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공무원을 표적해서 내려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좋아요’ 개수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수위가 달라진다는 것을요. 그동안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교사는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하고 생각이 있어도 표현을 못 하고 침묵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이제라도 헌법이 말하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주는 기본권, ‘정치 기본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 달라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너무 강조하다가 생긴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비상계엄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립만 강조하고,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고 강요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거부, 거기에 대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을 사실상 봉쇄하는 효과가 컸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뜻있는 사람들은 또 반대를 하고 따르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절대다수의 공무원은 본인의 직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나는 반대한다'라고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런 걸 이용해서 잘못된 비상계엄도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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