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주년이지만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관계는 좀처럼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맞서 수십년간 투쟁한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왔지만, 강제동원과 역사 왜곡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도록 한 국내 대법원 취지와 달리 한국 기업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변제'를 통한 보상 방식을 추진해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또, 일본은 사도광산과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토크ON>은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역사왜곡 관련해 어떤 방향성을 설정해야 할지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또 하나 남아 있는 게 일제 강점기 때 일본 기업에 강제 징용됐던 피해자들 문제가 있습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해법이라면서 제시한 것이 제3자 변제를 택했습니다.이 문제 이 변제 방법에 대한 심각성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3자 변제는 명백하게 헌법 위반입니다. 그 과정을 조금 짚어보게 되면 2018년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당시에 아베 정부가 전면 반발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2019년에 통상 공격을 가했더랬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 재판은 일본 정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인 피해자 개인과 일본의 사기업 사이에 손해배상과 관련된 재판이었어요. 그리고 그 재판이 2005년에 시작됐으니까 15년, 18년 이후에 최종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일본 기업은 한국 최고의 로펌을 고용해서 열심히 법정에서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나오자 못 따르겠다고 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은 사실은 그 판결에 따를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나서서 따르지 말라고 지시해서 문제가 커진 겁니다. 일본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함으로써 문제가 커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도 문제죠.
일본 정부는 그 판결이 잘못됐으니까 한국 정부가 나서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매우 무례한 주장이죠. 만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가서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한국 정부가 나서서 기업 보고 하지 말라, 그리고 일본 정부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그 일본 정부가 하라고 하는 것을 한 겁니다. 제3자 변제라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에요.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한국 기업들의 돈을 모아서 대신 해주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요. 삼권분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행태입니다. 따라서 제3자 변제라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즉각 폐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최 변호사님은 이 문제의 심각성 문제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봉태 변호사]
양국 사법부 판결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가해 일본 기업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하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일본 사법부도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여전히 살아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자발적인 구제를 촉구하는 것이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 취지입니다. 양국 사법부가 피해자들에 대해 구제를 동일하게 촉구하는 상황에서 제3자 변제라는 방식을 하게 돼 버리면 결국은 구제의 길을 막아버리는 결과가 나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양국 사법부의 판단에 정면으로 반하는 그 해법이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정부도 취임식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 일본 기업이 사죄하는 게 원칙인데, 제3자 변제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일본 기업이 뭐가 답답해서 사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죄의 길을 차단한다는 부분에서도 제3자 변제 방식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이재명 정부가 먼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기업들이 일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자발적 구제를 하려고 하면, 피해자들과 기업 사이의 대화를 지금 일본 정부가 방해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가 그런 부분을 먼저 정리해 줘서 사과와 구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일본이 뒤로 가는 용기, 역사를 되돌릴 용기를 얻게 됐는지는 내부의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들을 도와준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심지어는 그런 측면에서 일제 강점기 선조들의 국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2024년에 일제 강점기 조선인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건 뉴라이트 세력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했던 한국 일제 강점기 한국인 국적 논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십니까?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제 강점기 한반도 인민들의 국적이 일본인이었다는 주장은 일본 측에서 하는 겁니다. 그 주장의 근거는 1910년 조약입니다. 이른바 병합 조약이죠. 그 조약에 의해서 한반도에 대한 통치권을 일본 천왕이 가지게 됐기 때문에 한반도는 그때부터는 일본 땅이고 한반도 인민들은 일본 천왕의 신민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은 1910년 조약이 애초부터 무효라는 겁니다. 불법 강점이라는 것이죠. 1910년 조약이 무효면 한반도가 일본의 영토가 된 적이 없고 한반도 인민이 일본인이 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입장은 일제 강점기 한반도 인민은 일본 국적을 가졌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대한민국 입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일제가 독립운동했던 독립지사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그다음에 기소하고 형을 선고하고 형을 집행했었죠. 그 일제의 법에 따른 겁니다. 그 사람들은 테러리스트고 범죄자라는 건 일본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입장은 그 법 자체가 전부 다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지사에 대해서 그 후손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지원하고, 3.1절도 기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적어도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사도 광산, 군함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점기에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니가타현에 있는 사도 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1년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강제성이라는 표현이 빠진 채 등재에 동의해 줬습니다. 김 교수님 이런 외교 대참사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5년에 군함도가 등재될 때는 한국 정부가 강제 동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걸 짚어야 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고 했고 당시에 일본 정부가 “노동을 강제당했다, forced to work”라는 표현을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썼습니다. 인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 전체를 널리 알리는 작업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만 적어도 2015년에는 일본 정부가 그와 같은 태도를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도 광산이 등재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거의 다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사도 광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 제기 없이 유네스코에 등재됐습니다.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강제성이 빠져 있었고 추모 집회에 대해서도 한국 측 요구를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한국 측에서는 참석하지 않았고, 별도로 추도식을 매우 조촐하게 개최하는 모습으로 끝이 났었죠. 이것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라는 것이 과거 청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보고요. 이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우리가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런 굴욕 외교 대참사가 우리는 굴욕이라고 얘기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심정적으로 공유하고 있었기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봉태 변호사]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65년 당시에 식민지를 바라보는 역사 인식이 일본과 우리 사이에서 좀 차이가 있었다는 부분 때문이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일 간에 역사가 좀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습니다마는 진전된 바가 있거든요. 그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역사 인식의 갭을 줄이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피해에 대한 공감이 정확하게 될수록 역사 인식의 갭은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지금 퇴행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불감증 그런 부분이 한국 사회에도 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전쟁 공조와 평화 공조로 구분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공조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전쟁하기 위해서 공조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도 일본에 대해 평화 공조로 갈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전쟁 공조로 가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어떤 반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에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군함도에서 보여준 행태와 거의 똑같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등재할 때는 역사를 제대로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10년째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식 의제로 다루자고 유네스코에 제안했지만, 투표까지 가서 졌습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국제 의제로 다루기 위해서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가 다뤄지게 될 때 혹은 이런 문화유산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다루게 될 때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계속 또 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봉태 변호사]
사도 광산과 군함도 문제도 그렇고 일본이 먼저 먼저 치고 나가고 걸 우리가 뒤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지금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수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은 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장생 탄광이라고 있거든요.지금 일본의 우베시에서 수몰 사고로 일본인과 한국인 183명이 매장돼 있는 부분에 대해 지금 일본 시민들이 지금 노력해서 유골을 수습하고 있으니 같이 협조해서 유골도 수습하고 또 한국과 일본 시민들의 고귀한 노력을 유네스코에 등재해서 추도도 같이하자는 식으로 우리가 먼저 제기를 하거나 우키시마호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전쟁 끝나고 난 뒤에 귀환하는 과정에서 미군에 의해 사고가 난 것인지 고의로 폭침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역사 인식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승선자, 사망자 숫자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의 역사 인식이 개입이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최근에 일본 정부가 감추고 있던 승선자 명부가 발견됐거든요. 그러면, 승선자와 사망자를 제대로 조사해서 이런 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네스코에 등재해보자 하는 이런 노력은 한국 정부가 주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의 인권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리더십을 가지고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광산이나 군함도처럼 일본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데 발목 잡는 듯한 그런 국제사회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외교적 실패가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 교수님 군함도를 둘러싼 일련의 전개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7월 7일이었죠. 한국 정부 측에서 군함도가 등재된 지 10년이 됐으니까 후속 조치 이행 상황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평가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 일본 측이 반대했고요. 그래서 표결까지 가서 한국 측이 졌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죠. 유네스코가 아무래도 분담금에 의해서 좌우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 측이 한국 측보다 분담금이 3배죠. 그런데 그것 만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이건 제3자 변제하고 저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본 정부는 대법원판결에 대해서 강제 동원이 없었다, 이 판결이 잘못된 것이고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그게 맞다고 한 거예요. 제3자 변제를 했다는 건, 한국 정부가 강제 동원이 없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한국 기업에 돈을 모아서 일본 기업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어느 쪽의 말에 더 신뢰를 부여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이 국제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또하나 남아 있는 문제는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들을 보는 것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교과서에도 등장하니까요.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교과서에 나오고 강제 징용이나 위안부 문제는 거의 없었다고 주장하고 강제성이 없었다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왜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왜곡이 일어나고 계속 있는 상황인데 김 교수님 우리는 앞으로 민간 정부 차원 합쳐서 어떻게 이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까요?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긴 역사와 관련된 것이죠. 올해는 광복 80주년이고 1965년 한일 국회 정상화 60주년이기도 합니다만 1905년 을사늑약으로부터 1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905년이 을사년이었고 65년이 을사년이었고 올해가 을사년이죠. 그 긴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 우리가 이 역사 위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전달하는 확산하는 그런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점에서 역사 연구를 하는 국책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김상호 사회자]
최 변호사님 이 역사 왜곡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봉태 변호사]
역사 왜곡과 관련되는 부분은 역사 인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므로 이런 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줄이는 노력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독도 문제도 결국은 역사 인식의 괴리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것이고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향수, 전쟁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일본에 있는 시민들도 양심적인 시민들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다들 인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전쟁의 희생자인 일제 피해자들의 인권 구제 부분이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더 자극하면서 양국 사법부 판결을 서로 존중해서 피해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가 좀 리더십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일본과 우리 사이의 외교 문제, 과거사 정립 문제 그리고 앞으로 이웃으로서 두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 두 분께서 꼭 이 말씀은 하시고 싶다는 말씀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일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사 가지 않는 이상 일본과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데도 방향성이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미래 지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미래 지향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어떤 미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미래가 있어야지 함께 지향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한일 과거 청산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모습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관찰하고 이어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봉태 변호사]
저는 한국과 일본이 전쟁 공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공조가 아니라 평화 공조로 가야하고 평화 공조로 가기 위해서는 남겨져 있는 일제 피해자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의 약속은 기존의 약속은 서로 존중하되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들은 일본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서 늦었지만,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의 길로 나서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할 일은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들이 일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피해자 구제의 길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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