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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ON] ② 노란봉투법으로 '노사관계 대전환' 이뤄지나?

김은혜 기자 입력 2025-08-12 10:00:00 조회수 11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두 차례 좌절된 바 있습니다. 경영계는 '반기업법'이라며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강한 반발을 쏟아내고 있고,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보호와 산업현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토크ON>은 8월 국회 통과를 앞둔 노란봉투법의 전망과 실효성을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다음 주제인 ‘노란봉투법’을 짚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교수님.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노조법 2조, 3조인데요. 원래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3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노조법 2조 개정이 함께 묶이면서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2조 개정 내용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장한 것입니다. 즉,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겁니다. 의미는 하청 노동자처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어도 사용자를 지정해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것이고요.

3조 개정은 손해배상 및 배상책임 제한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전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게 실제로 시작된 건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셨지만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감당하기 힘든 손해배상 판결이 계기가 됐죠. 그래도 노동계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신은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이번 개정안 중 꼭 통과되길 바랐던 조항이 2조 1항입니다. 2조 1항의 ‘근로자의 범위’ 개정이 빠진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사실 법원은 이미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방송 연기자도 마찬가지고요.

대법원 확정 판례까지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헌법상 노동 3권, 특히 노동조합 할 권리를 얻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플랫폼 노동·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이미 860만 명을 넘었습니다. 법이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후라도 반드시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노동뿐 아니라 사회 구조 전반의 변화가 워낙 빨리 일어나니까요. 변화를 반영해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논의 창구가 빨리 열리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동계에서는 부족함과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재계에서는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라며 강하게 반대합니다. 국민의힘은 ‘산업 마비법’이라 부르며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교수님, 이렇게 격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사용자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 노동자만 교섭이 가능했지만, 이제 하청 노동자도 특정 사안에 대해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교섭 비용과 교섭 결과로 발생하는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삶의 질 개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 한 사업장에는 여러 하청이 있고 사내·사외 하청이 복수로 존재합니다. 이들이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를 져야 하니 부담이 커집니다. 게다가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어도 노동쟁의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쟁의권을 활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범위와 권한이 넓어져 파업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 것이죠.

[김상호 사회자]
네, 파업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 재계에서는 더 자주·쉽게 파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노동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신은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결국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게 되니까 반대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산업 현장은 간접고용·직접고용 비정규직·하청·파견 등으로 나뉘고, 특수고용이 양산되는 지경입니다. 이런 구조는 싸게 노동력을 쓰고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하니 이런 법을 반대하는 것이죠.

[김상호 사회자]
네. 이 교수님 보시기에 실제로 재계의 이런 우려는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저는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능성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첫 번째로 ‘교섭을 요구하는 사내 하청 노조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대규모 조직 사업장 같은 경우 하청 노조가 조직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요. 두 번째로, 노조가 조직된 하청 사업장 중에서도 노조의 성격에 따라 교섭에 별로 열심이지 않은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사내 하청이나 일반 하청 사업장은 무노조 사업장입니다.

그러면 관건은 이겁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 하청 노동자들이 얼마나 노조로 조직화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교섭 요구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데, 단기간에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상당히 과장해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때 했던 과장을 또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현재 유노조, 즉 하청 노동자가 조직된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를 활용해 직접 교섭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미 상당수 사업장에서 교섭을 원청이 상대는 아니지만 사실상 원청 대리로 하청 사용자가 해왔기 때문에 큰 변화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미 실질적인 교섭력이 있는 노조는 활동하고 있고, 더 문제는 비노조 업장이 많은데요.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무노조 사업장이 많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네, 무노조 사업장이 많은데 마치 모든 회사에 노조가 다 조직돼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켜볼 일입니다만 그래도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볼 수는 있겠죠?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어쨌든 권한 범위가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고, 결국 노조 조직화는 기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스스로 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이 법의 효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민주노총 같은 경우 예전에 좀 아픈 얘기지만,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노조 조직률을 올리려 노력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존 큰 노조 중심으로, 오히려 노조 안에서도 갑을 관계가 나뉘는 상황이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이 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그런 다른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은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말씀하신 부분이 없다고는 못 하겠지만, 노동조합이 노력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대형 사업장은 노조를 만들어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입니다. 중소·영세 사업장으로 갈수록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힘들고, 유지하기도 어렵고, 요구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노조가 주로 활동하는 곳이 대형 사업장일 수밖에 없어서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승협 교수님 말씀대로 민주노총도 과제로 떠안고, 그런 사업장들을 조직해서 법이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곤란한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신은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아닙니다. 사실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네, 이 교수님. 기업들이 ‘법안 통과하면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와 1년에 수백 번 교섭하다 날 새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된 얘기입니다. 실제 유노조, 즉 하청 노동자가 조직된 사업장은 많지 않고, 조직된 곳은 이미 사실상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하청 사용자를 통해 원청에 압력을 넣는 방식이고, 나머지 대부분 사업장은 노조가 없는 무노조 사업장이라 이런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신은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네, 교섭을 100번 하려면 그만큼 많은 하청 사업장으로 파편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잘못된 고용 구조가 있다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교섭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우리 법에는 교섭 창구 단일화라는 제도도 있는데, 저희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런 질서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우려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커 보이지 않는다고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교수님, ‘하청 근로자가 노란봉투법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경영계에서 일종의 협박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근로 조건 개선을 달성하면 경영자들이 조직화된 하청 노동자들을 기피할 것이고, 하청 계약을 해지해서 무노조, 조직화하지 않은 하청 노동자로 채워 결국 노조를 조직한 하청 노동자들이 실직자가 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대놓고 반노동자주의라는 뜻입니다.

[신은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협박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하청 노동자를 조직해서 교섭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한계 지점이 ‘우리는 해주고 싶은데 권한이 없다.’, 혹은 ‘원청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근무 시간이나 임금 등 조건을 원청에서 미리 선을 그어 놓고 교섭하다 보니 실질적인 근로 조건 개선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권한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책임지기 싫어 해외로 내빼겠다 하는 협박도 하더군요. 그러한 생각 자체가 무책임하고 저급하며, 이득만 보고 의무는 하지 않겠다는 심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실제 취지는 좋은 제도인데, 시행 과정에서 가장 보호하려던 힘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노란봉투법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사용자들이 유노조 조직 하청 사업장을 회피하는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수십에서 수천 명인데, 하청 계약을 해지했을 때 대체할 사람을 단기적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중장기적 전략이 될 수밖에 없고, 사내 하청이나 하청 부문 노동자가 조직화하면 노동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직화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고용 계약을 할 이유가 없죠.

이번 제도는 준비된 곳에는 도움이 되지만 준비 안 된 곳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유노조 사업장에는 제도가 도움이 되지만, 미조직 사업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은 조직화돼 원청과 교섭할 수 있지만, 중소 협력업체 노조 없는 사업장 노동자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법은 중요하지만, 이렇게 접근하면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심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정 집단에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산업과 업종 전체, 유노조와 무노조 상관없이 도움이 될 교섭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별 교섭과 일반 구속력으로 미조직 사업장에도 산별 교섭 효과를 적용하는 방식이 유럽에서 일반적입니다. 

프랑스 민간 부문 노조 조직률은 7~9%지만 협약 적용률은 60%이며, 독일은 조직률 20%지만 협약 적용률은 80%에 가깝습니다. 이런 방식을 고민해야지, 이미 혜택 받는 사람들만 좋은 조건을 누리는 법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 교수님, 정부는 그런 전환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첫째, 국가주의적 접근입니다. 국가 개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노사 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노사 관계 핵심은 노사 자체의 자율 보장이고, 노동조합이 활성화할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정책 역할입니다. 그 공간에서 노조가 역할을 다하면 노사 관계가 좋아지고, 역할 못 하면 노동자 처지가 악화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직접 개입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 사법화 비판이 나오고, 법으로만 해결하면 노조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노조에서도 새겨야 할 얘기입니다. 사법 만능주의나 국가주의가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 공간을 확장하는 제도 개혁이 노동 정책 핵심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내가 힘 있는 대통령이니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고쳐보겠다’라는 오만한 자세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8월 국회 통과되면 6개월 후 2026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하청노조 교섭 주요 내용인데, 기업 배상 청구 제안도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과제가 많습니까?

[신은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과제가 많아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대형 로펌들이 원청이 하청 책임을 피하는 법적 세미나를 열고 교육 중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먼저 생길 것 같고, 원만하게 하청 노조가 바로 교섭 조건을 만들긴 어렵다고 봅니다. 투쟁 등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제도 만들어져도 현장 시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 교수님, 실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실효성은 노조가 어떻게 준비해 활용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사용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처럼 ‘우리가 관여하지 않았다’ 증명하려, 형식적 관계를 맺으려 할 겁니다. 기업 배상 청구 제한도 합법적 파업 전제인데, 불법 파업으로 몰아 배상 책임을 계속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와 사후 관리가 없으면 중대재해처벌법처럼 무의미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재명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는데, 노동 현장에서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해 꼭 고려하고 반영해야 할 내용 두 분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신은정 부본부장님부터요.

[신은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지역 협약, 산별 협약 제도적 마련이 포함된 건 중요합니다. 노조를 만들고 싶어도 못 하는 중소·영세 사업장, 특히 대구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70% 넘습니다. 이 노동자들도 권리 보장받고 목소리 낼 수 있어야 하고, 사회적 협약 제도 마련이 노동 정책 효과를 높입니다.

또한, 성차별 해소 문제도 모든 정책에 포함돼야 하는 세계적 흐름입니다. 대한민국 남녀 임금 차별은 여성이 약 30% 적게 받고 있습니다. 여가부가 아닌 노동계가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정부 노동 정책이 가야 할 핵심은 미조직 사업장,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에 있습니다. 현재 어떤 제도도 이 집단에는 도움이 안 되므로 신경 써야 합니다. 선별 업종별 교섭이 필요합니다. 기업별 교섭 강제 상황에서 금속노조 15만 중 10만이 현대‧기아차 조합원인데, 나머지 5만 중 1차 협력업체 조합원은 교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만으론 실질적 문제 해결에 부족합니다.

노동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편적으로 정책을 툭툭 던지면 많은 것을 했지만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점에서 5년간 노사 관계 발전 방향을 먼저 고민하고, 개별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오늘 토크ON에서는 노란봉투법과 새 정부 노동 정책 여러 측면에 대해 두 분 말씀 들었습니다.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신은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께 감사드리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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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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