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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ON] ① 새 정부의 한일 관계 방향성과 위안부 문제 해결 과제는?

김은혜 기자 입력 2025-08-16 10:00:00 조회수 19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한일 수교 60주년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광복절이지만, 80주년을 맞이한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한일 양국은 공식 수교 후 60년간 문화와 민간 차원의 교류를 이어왔지만, 위안부 강제 동원과 독도 문제 등 역사 분야에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크ON>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이재명 정부의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합니다. 전 대한변협 일제 피해자 인권 특별위원장이신 최봉태 변호사, 한일 관계법 역사를 연구하시는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개별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이 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과 한일 관계의 방향성이 어떻게 전개될지 두 분 생각을 먼저 들어보려 합니다.

두 나라가 정말 긴 여행 가는 규모만 봐도 어느 나라보다 긴밀해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독 역사 문제, 과거사 문제만 오면 전혀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좁혀지는 듯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서 이렇게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사 인식의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아직도 한일 간에 존재합니다. 그걸 인식을 한 다음에 우리가 그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식의 가장 명확한 차이점은 35년 일제의 한반도 지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인데, 일본은 여전히 그것을 합법 지배라고 보고 있고 대한민국은 명확하게 불법 강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에서 다시 의견 대립이 생기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최봉태 변호사님은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최봉태 변호사]
1965년도에 일본과 한국이 국교 정상화를 할 때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을 정리하지 못했던 그 후유증이라 생각합니다. 김창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민 지배를 바라보는 역사 인식이 한쪽은 합법이라고 보고 또 한쪽에서는 불법이라고 보는데 이게 애매하게 봉합이 되었다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한국이 65년 이후에 경제 성장을 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굉장히 이렇게 성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피해자들의 여러 가지 법적 투쟁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 일본이 제대로 된 대처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 구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역사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형태로 있습니다.

올해가 한일협정 60주년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일본과 한국 사회에서 어떤 법리적인 발전이 있는지 도달점을 서로 비교해서 일본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서 여러 문제를 늦었지만,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지 역사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른바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들이 주요 자리에 임명이 되면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임명되고 난 뒤에 친일 반민족적인 주장을 쏟아낸 바가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을 거쳐 출범한 이재명 정부 어떤 역사관을 가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봉태 변호사]
저는 윤석열 정권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란을 일으켰다고 보거든요. 불법적인 계엄을 했습니다만, 역사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역사 쿠데타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최초로 윤석열 정권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룹이 우리 일제 피해자 그룹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는데도 그 판결을 무시하는 여러 대책을 세우고 또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권은 최우선으로 헌법이 파괴되었던 부분과 역사 쿠데타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법치주의적인 해법을 제시해서 역사 쿠데타를 제대로 정리를 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 부분에 있어서 내란 청산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창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부였느냐는 것, 지금 당장은 내란 청산이라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출범부터 3년 동안 집권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는 앞으로 두고두고 짚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출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이 있었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돼 있기도 하고요. 삼 년 동안 이루어졌던 일이 저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허물어뜨린 것이었다고 생각해요.그리고 그중 하나가 대한민국이 그전까지 명확하게 확립해 왔던 역사 인식을 근저에서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역사의식을 바로잡고 시스템 자체를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역할을 이재명 정부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 회담합니다. 회담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단계에서 상당히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매우 중요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와의 관계이기도 하기에 우호 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동안 허물어진 역사 인식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하게 원칙을 짚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입법, 사법, 행정에 걸쳐서 확립해 온 35년간의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 강점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이재명 정부는 그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그 문제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최 변호사님은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봉태 변호사]
올해가 한일 협정 체결 60주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는 이시바 총리를 만났을 때 이에 걸맞은 메시지를 내고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해서 일본을 끌고 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5년 당시에 역사 인식이 제대로 일치를 못 봤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축적되어 온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과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성과물들을 서로 간에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의 성과물과 약속을 일단 서로 지키자는 부분을 우리 정부는 분명히 언급해야 하고요. 그다음에는 일본과 한국의 사법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과물들이 있습니다. 판결들도 있고 하니까 그 판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걸 통해서 미루던 과제를 해결하자고 이야기하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자 하는 그런 기본 원칙은 밝혔거든요. 이것은 총론이고 다음으로 각론이 나와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 등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론적 차원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견인할 역할을 우리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 일본은 여러 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안부라는 존재를 부정한다고 하던 시절부터 강제는 아니었다는 쪽으로 갔다가 또 없었다는 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 중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상태로 배 소송을 냈고 승소했습니다. 승소 이후에 지금까지 전개되는 상황도 전개를 좀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최 변호사님?

[최봉태 변호사]
2021년하고 2023년에 한국에서 판결이 지금 났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 소위 한국과 일본 외교 당국 간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협의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외교 당국 간에 협의가 있을 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재판을 한국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2015년도 합의하고 난 뒤에는 판결이 나게 되면 그 판결을 존중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2015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면 2015년 합의하는데 계류 중인 피해자 부분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시킨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이 나오는 걸 갖다가 막았어야 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사법적 판단이 나오게 되면 이걸 존중한다는 전제하에서 2015년 합의를 했다고 봐야 할 겁니다.그렇다면 21년, 23년 사법적 판결이 있었으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국과 일본이 협의해 줘야 하는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금 무시하고 있어서 새로운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과 일본이 2015년 약속도 존중하면서 그 이후 나온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교수님 지금까지 진행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이 1991년이죠. 8월 14일에 김학순 할머니께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입니다.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는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때부터 따지면 30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한국 법원이 2021년과 2023년에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고 판결했습니다. 한국 법원이 그냥 단기간에 그와 같은 판결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30년간의 역사의 축적이 그런 형식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그 재판 자체를 전면 부정해 왔습니다. 판결이 났으면 그리고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안 하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죠. 판결을 이행하고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외교적 노력도 함께 해야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생존자 할머니들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의 요구는 무엇이고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최봉태 변호사]
분류를 하면 세 가지죠. 첫째는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강제로 끌려갔다, 피해자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정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사실인정을 전제로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하라는 것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서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일관되게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거든요. 93년도 8월에 고노 담화를 통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제로 끌고 간 분 이런 부분에 대해 통절한 반성하고 그에 걸맞은 구제 조치와 역사 계승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일본 정부가 일관되게 지키고 발전시켰으면 문제가 해결되었을 텐데 그걸 하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갈등이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초심을 잃지 않도록 계속 견인해 나가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지금 해야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일본의 어떤 정권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쪽에서는 전면적으로 무시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이 반복되는 이유는 정말 정치의 문제라서 그런 겁니까?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건 역사 인식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방금 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고노 담화가 나왔던 1993년 그리고 식민지 지배 책임에 대해서 사죄 반성한 무라야마 담화가 나왔던 1995년, 그때가 일본의 역사 인식이 가장 진전된 때였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 사회 내에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발에 터 잡아서 등장한 정권이 아베 정권입니다. 아베 정권 1차, 2차 내각이 있습니다만 특히 2012년에 출범한 2차 내각 이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매우 설득력이 없습니다. 2015년에 한일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 한일 합의에 따른다고 해도 그 이후에 일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요즘 문제는 전 세계에 설치되어 있는 소녀상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소녀상을 설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좌절시키려는 활동에 일본이 실로 거국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총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시민단체 할 것 없습니다. 일본 총리가 아르헨티나에 가서 소녀상을 만일 설치를 하면 투자 계획을 취소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저는 상당히 이상합니다. 소녀상이라는 것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상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다짐을 담은 조그마한 동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지 못하게,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해서 일본이 거국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현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스스로 인정했던 사실이나 법적인 의미에 대해서까지 전면 부정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널리 알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문재인 정부가 했던 정도의 대일본 정책, 일본에 대한 요구보다 더 강한 요구를 해야 할지 아니면 최소한 그 정도 요구는 해야 할지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까요?

[최봉태 변호사]
피해자 문제를 푸는 해법은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은 서로 지키고 존중하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들은 일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들은 한국 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피해자 구제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형태로 해서 기본 원칙을 세운다면 피해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최 변호사님이 갖고 계신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김 교수님 보충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재인 정부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보여줬던 태도 정책으로부터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아베 정부와 2015년에 합의라는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TF를 출범시켰고요. 그 TF를 통해서 합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2015 합의가 진정한 해결은 될 수 없지만 정부로서는 일본에 대해서 추가적인 합의를 요구하지 않겠다 일본 스스로가 바뀌길 기다리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면 진정한 해결로 나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한국 정부가 맡아줘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봉태 변호사]
조금 보충하면, 지금 일본 정부하고 한국 정부 사이에서 기존의 약속은 지켜야 히지만 지금 판결이 나는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추가로 법적 구제를 하는 것은 2015년 합의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거든요. 오히려 2015년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면 그 후에 나온 판결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구제를 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협의를 해야 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이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는 협의를 요청하고 만약에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2011년 8월 30일에 일본 정부와 법리적인 부분에서 서로 해석을 달리할 때 누구 말이 맞는지 가리는 절차를 하도록 했고 그걸 하지 않는 것 부작위가 위헌 결정이 났거든요. 그러면 일본 사법부에서도 피해자들의 청구권이라든지 구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니까 법리적으로 봐서 이게 지금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법리적으로 어느 말이 맞는지를 가려보는 절차를 거치자고 요구하면 법적 구제의 길은 열린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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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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