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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벌금 200만 원 선고···"'진술 번복' 해명 믿기 어려워"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8-07 18:00:00 조회수 4

◀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8월 7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 당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는 계좌로 수천만 원을 쓴 데에 대해 단순 실수라고 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윤 청장은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회계 책임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윤 청장은 2022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선거비용 5,300여만 원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는 회계 책임자를 선관위에 신고하기 전이었습니다. 

당초 윤 청장은 개인 계좌가 사용된 건 회계 책임자 행위라고 주장하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이라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송한 문자메시지 건수나 빈도, 계좌 충전 시기 등을 볼 때 규제 강탈 목적이 있었다며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단순한 운영 미숙지가 아니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번복 배경 해명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회계 책임자에게 책임 전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선고가 나온 뒤 윤 청장은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35만 주민들께 먼저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문제로 직무가 소홀해 사퇴 요구를 받는 데에 대해서는 건강은 많이 좋아져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며 사퇴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정치자금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윤 청장은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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