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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 무효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8-07 14:23:15 조회수 3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 등 선거 비용 6천여만 원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윤 청장은 재판 뒤 36만 주민들께 죄송하다고 판결문을 받은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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