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한 구인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윤 구청장은 4월 1일 대구지법 제5형사 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증인 심문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건강상 이유를 들어 돌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구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안장애로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판을 회피하거나 기일을 늦추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윤 구청장의 장애를 고려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해 강제 수단을 하지 않으려 했다"면서도 신속 처리가 필요한 사건이고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을 고려해 윤 구청장에 대한 구인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구청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캠프 회계 책임자와 공모해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로 선거 비용 5,300여만 원을 수입,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 동안 혐의를 부인해 왔던 윤 구청장은 지난 2차 공판에서 모두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윤 구청장은 이번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윤 구청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8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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