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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혐의 인정⋯"단독 범행"

손은민 기자 입력 2025-02-06 18:00:00 조회수 7

◀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개인 계좌가 사용된 줄 몰랐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구정 소홀 논란과 거취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이 법정을 빠져나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캠프의 회계 책임자였던 최 모 씨입니다.

뒤이어 윤 구청장도 굳은 얼굴로 나옵니다.

두 사람은 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윤 구청장의 개인 계좌를 통해 선거 비용 5천300여만 원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는 최 씨가 캠프 회계 책임자로 선관위에 신고되기 전이기도 했습니다.

'개인 계좌가 쓰인 줄 몰랐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던 윤 구청장, 돌연 모두 자신이 한 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왜 혐의(입장)를 왜 바꾸셨습니까?" "나중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다만 규정을 잘 몰라서 벌어진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회계 책임자 최 씨는 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했고 윤 구청장의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구청장이 이번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사건 수사가 시작된 2023년 말부터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잦은 결근을 하면서 구정 소홀 논란을 빚어온 윤 구청장. 

재판이 끝난 뒤 "주민들께 충분히 사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청장직 사퇴 등 거취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 구청장에 대한 3차 공판은 3월 4일 열립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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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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