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6월 17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초박빙 경선 과정에서 선관위에 신고한 것보다 많은 건수의 문자를 발송하며 선거운동을 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윤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했고 고의로 초과 지출을 숨기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 등 선거 비용 5,300여만 원을 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선고는 8월 7일 오후 2시로 예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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