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대구 시장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2월 23일 자신의 지지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시장직을 유지해달라'며 쓴 게시물에 대한 댓글로 "대선이 만약 생기면 시장직 사퇴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또 "내가 집권하면 TK 현안은 모두 해결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는 시장직 사퇴에 따른 시정 공백이 지역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이 2월 25일 끝나고 3월 중 판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홍 시장은 시장직 사퇴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자의 공직 사퇴 시한은 대선 90일 전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현직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달라지는데,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60일 이내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지난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탄핵당하자 법에 따라 19대 대통령 선거는 60일 뒤인 그해 5월 9일 열렸습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53조 2항 2조에 따라 선거일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자 사퇴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21대 대선이 조기에 진행되면, 대선일 30일 전까지 시장 등 공직자는 직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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