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들어 대구와 경북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4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대구·경북에서 4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제조업에서 16건으로 가장 많고 건설업 16건, 기타 9건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추락과 끼임이 21건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4건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