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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지하철 승객 폭행'·경북 경산서 '공무원 위협'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 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특수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10월 5일 저녁 8시 50분쯤 대구 지하철 1호선에서 다른 승객과 일부러 부딪친 뒤 손에 플라스틱 너클을 끼우고 때려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

또 10월 4일에는 경산시청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며 소화기로 위협하고 소리를 지르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해자들이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는 점,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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