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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심사 시작···포토 라인에는 서지 않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포토 라인엔 서지 않고 별도 출입구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인단은 앞서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윤 대통령이 받아들여 출석하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다",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체포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첫날을 제외하고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구치소 수감 뒤 처음으로 외부로 나오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입니다.

체포 이후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했지만, 공수처는 기존 수사 내용과, 김용현 전 장관 등 공범들의 공소장 내용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의 분량만 150여 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들을 수사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겼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방대한 증거물로 볼 때, 먼저 구속된 내란 혐의 공범들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 전반이 빠짐없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후 윤 대통령이 "2번·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이 구속이 필요한 사유에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이 "전형적인 확신범"이라며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재범 가능성도 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 심사에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최소 6명의 공수처 검사들이 출석해, 윤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150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탄 걸로 의심되는 차량 여러 대가 보안 구역 내 다른 공관으로 이동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또 검사 시절부터 쓰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만큼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3차례 불응하며 시종일관 비협조했다는 점 역시 영장 심사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 문제와 '관할권은 서울중앙지법에 있다'며 그동안 주장을 재차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강조하며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부각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 실질심사 결과는 18일 밤에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19일 새벽이나 아침일 수도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당시 심문은 오전 10시 반부터 9시간 가까이 진행됐고, 결과는 다음 날 새벽 3시쯤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됐습니다.

심사부터 결과까지 16시간가량 걸린 겁니다.

이번 심사에도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만큼 검사와 피의자 양측이 구속 필요성을 두고 다투는 심문 시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문이 끝나면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은 다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게 됩니다.

주말에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배정됐습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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