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온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석 이유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서부지법까진 약 23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윤 대통령은 이 거리를 경호처 호위를 받으며 이동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사흘 전부터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는데,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 동안 더 구금된 채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지금 있는 예닐곱 평 정도의 독방인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다른 건물에 있는 일반 수용동으로 옮겨집니다.
옷도 체포될 때 입은 정장이 아닌, 국방색 수의를 입고 수용 번호도 달게 됩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됩니다.
이 경우 구치소로 돌아가는 대신 한남동 관저로 복귀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8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