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교통사고 보험사기와 폭행 등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9살 승려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승려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오후 2시 반쯤 영천시 금호읍의 한 우체국 주차장에서 편도 1차로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목격한 뒤 자신의 승합차로 고의 충돌해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수법 등으로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모두 35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9,9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8,800만 원가량은 치료비와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이 승려에게 직접 지급됐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에는 영천의 한 도로에서 사설 경비업체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보험제도의 본질을 헤치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한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점 등을 감안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