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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교통사고 보험사기·폭행' 승려, 징역 1년 6개월


상습 교통사고 보험사기와 폭행 등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9살 승려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승려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오후 2시 반쯤 영천시 금호읍의 한 우체국 주차장에서 편도 1차로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목격한 뒤 자신의 승합차로 고의 충돌해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수법 등으로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모두 35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9,9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8,800만 원가량은 치료비와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이 승려에게 직접 지급됐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에는 영천의 한 도로에서 사설 경비업체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보험제도의 본질을 헤치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한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점 등을 감안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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