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은행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도 2023년보다 절반 이상 늘었습니다.
법원 등기 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 전국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5,33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 4,419건보다 20.7%, 2023년 같은 달 3,086건과 비교하면 72.9% 늘어난 것으로 2013년 1월 5,407건 이후 월간 기준 최다 기록입니다.
대구의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147건으로 전월 152건보다 조금 줄었지만 1년 전 같은 달 96건과 비교하면 53.1% 급증했습니다.
구·군별로 보면 달서구와 달성군이 각각 3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동구·수성구 각 19건, 북구 16건, 서구 15건, 중구·남구 각 5건 등의 순입니다.
경북의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138건으로 전달 122건보다 13.1%, 1년 전 같은 달 87건과 비교해 58.6% 증가했습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대개 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신청해 진행하며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활용됩니다.
부동산업계는 저금리 시절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